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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집만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.”
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겪는 가장 큰 현실적인 고통은 바로 **‘주거불안’**입니다.
이들을 위해 정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**‘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’**을 운영 중입니다. 이 정책은 단순한 임대가 아닌,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.어떤 제도인가요?
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국가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
저소득층, 청년, 신혼부부,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시세 대비 30~50%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.LH(한국토지주택공사)나 지방공사 등이 직접 매입하여 운영하기 때문에
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관리가 철저한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청년층 (취업준비생, 대학생 포함)
-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
- 한부모가족, 장애인 가구, 노인 단독 가구
- 주거급여 수급자, 고령자·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
대상자는 거주지 기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, LH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,
신청 시 소득, 자산, 주거 상황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어떤 혜택이 있나요?
- 보증금 없이 혹은 저렴한 보증금으로 입주 가능
- 시세 30~50% 수준의 월세로 안정적인 거주 가능
- 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며,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
- LH가 매입 후 리모델링, 보수 등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
- 입주자 생활편의 서비스도 함께 지원되는 경우 있음
예를 들어 서울의 전세 시세가 2억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통해 입주할 경우,
보증금 500만 원 + 월세 10만 원 수준으로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은 다음의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상 자격 확인
- LH공사 매입임대사업 포털 또는 지자체 공고 확인
- 신청 접수 후 자산·소득 기준 심사
- 입주자 선정 및 매입주택 배정
✅ 필수 증빙서류 목록
1.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확인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세대원 전원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)
2. 소득 증빙 서류
-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최근 3개월분)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전년도 기준)
프리랜서·자영업자의 경우: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소득금액증명원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
3. 자산 증빙 서류
- 재산세 과세증명서 (전국 부동산 확인용)
- 자동차 등록원부 (전세대원 포함)
4. 기타 상황별 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)
- 차상위계층 확인서 (해당자)
- 장애인증명서 (해당자)
- 한부모가족 증명서 (해당자)
- 임신·출산 관련 서류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(신혼부부/예비신혼)
🔍 참고사항
-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- 실제 접수기관(지자체, LH 등)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서류 목록을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📌 LH 매입임대주택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
📌 복지로 지원사업 상세안내 페이지 (상세 페이지 접속 오류 시 복지로 메인 페이지에서 '기존주택 매입임대' 검색)실입주 후기 – 진짜 도움이 되나요?
실제 입주자들은 “주거비 걱정을 덜고, 취업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”는 반응을 보입니다.
특히 청년층은 고시원이나 원룸에 비해 넓고 안전한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큰 만족을 드러냅니다.마무리하며 – 더 이상 주거는 사치가 아닙니다
‘주거권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입니다.
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단순한 집이 아닌,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입니다.
이 제도가 더 널리 알려지고,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주거비에 허덕이지 말고,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당신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, 지금 신청하세요.📌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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