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목차
2025년,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
바로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입니다.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들려 혼동하기 쉬운데요,
제대로 알고 신청하면 소중한 가족의 위기 상황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오늘 이 글에서 가족 돌봄 휴가와 휴직의 차이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
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가족 돌봄 휴가란?
- 목적: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 양육 등 긴급하고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무급휴가
- 사용 기간: 연 최대 10일 (하루 단위 사용 가능)
- 급여 여부: 무급
- 신청 시기: 사용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(긴급 상황 시 당일 신청 가능)
- 사용 예시:
-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에 입원할 때
- 부모님의 응급 수술 시 돌봄 필요할 때
🔗 더 알아보기: 고용노동부 가족 돌봄 휴가 안내
가족 돌봄 휴직이란?
- 목적: 가족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무급휴직
- 사용 기간: 연 최대 90일 (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)
- 급여 여부: 무급
- 신청 시기: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신청 (긴급 사유 시 15일 전)
- 사용 예시:
- 장기 입원한 자녀 간병
- 노령 부모님의 요양 간병
🔗 자세히 보기: 복지로 가족 돌봄 제도 안내
가족 돌봄 휴가 vs 가족 돌봄 휴직 비교 정리
구분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직 목적 단기 긴급 돌봄 장기 지속 돌봄 사용 기간 연 최대 10일 연 최대 90일 사용 단위 하루 단위 사용 하루 또는 연속 사용 급여 여부 무급 무급 신청 시기 3일 전 (긴급 시 즉시) 30일 전 (긴급 시 15일 전)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(2항)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(1항) 가족 돌봄 휴가/휴직 신청 방법
1. 신청서 작성
- 가족의 성명, 생년월일, 신청 사유, 사용 예정 기간 등을 기재합니다.
2. 사업주 제출
-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.
3. 증빙자료 제출
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등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, 입원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4. 사업주 승인
-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.
📄 신청서 양식
법정 서식은 없으며, 위에 언급한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.
💡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- 무급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!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제공되는 권리입니다.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불이익 금지: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·불이익을 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🔗 관련 링크
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://marin-viney.tistory.com/129
"치매, 조기 발견이 생명을 지킨다! 무료 검진받고 지원 혜택까지 총정리"
치매,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.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, 조기 발견이 치매 극복의 핵심이라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정부는 국민의 치매 조기 발견과
marin-wb.com
https://marin-viney.tistory.com/123
2025년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검진 혜택 총정리! 무료 지원까지 받는 법
올해 어버이날, 부모님께 진심 어린 선물로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있다면, '건강검진'을 추천합니다.2025년 현재,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양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
marin-wb.com
'유용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2025 청년 주거급여] 부모와 따로 살면 월 30만 원 지원! 분리지급 신청 꿀팁 공개 (0) 2025.04.29 지금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! 2025년 긴급생활비 지원 조건·방법 한눈에 정리 (0) 2025.04.29 [202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총정리] 지금 신청하면 의료비, 간병비까지 전액 지원받습니다! (0) 2025.04.29 "치매, 조기 발견이 생명을 지킨다! 무료 검진받고 지원 혜택까지 총정리" (0) 2025.04.29 "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: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 2025" (0) 2025.04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