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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 2025년 현재, 이 제도는 더욱 확대되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신청 자격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, 해당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👉 관련 링크: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
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:
-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
-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구성원
-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달리하며 독립 거주 중인 자
-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
※ 부모와 동일 시·군에 거주 중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
지원 내용
청년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📌 지원금 예시
- 서울 거주 1인 청년: 최대 약 월 31만 원 지원
- 지역별,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 차등 적용
신청 방법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🏢 오프라인 신청
-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💻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신청 (공동인증서 필요)
제출 서류
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납부 증빙 서류
- 청년 명의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 및 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⚠️ 유의 사항
신청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체크하세요:
- 부모와 동일 시·군 거주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 허용
- 임대차계약서 부재 또는 임차료 0원일 경우 지원 제한
-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변경 신청을 통해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하며,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 신청과 함께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
📞 문의처
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:
- 주거급여 콜센터: 1600-0777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- 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
요약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독립하여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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