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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. 4. 30.

    by. marin-viney

    목차

      2025년 4월 20일,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도입되었습니다. 이번 정책 개편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,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는 2025년 이후 달라진 주요 장애인 복지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2025년 장애인 지원정책 대변화|연금 인상부터 주거·교통 지원까지 완벽 해설

       

       소득 및 생활 지원 강화

       

      • 장애인연금 인상: 기초급여액이 34만 2,510원으로 인상되었으며, 부가급여 포함 시 최대 43만 2,51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.
      • 장애수당 확대: 기초수급자 대상 1,567억 원, 차상위층 대상 719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. ​
      • 활동지원서비스 확대: 지원 대상이 13만 2,715명으로 늘어나고, 가산급여 지원시간이 205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       

       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

       

      • 임대주택 지원 비율 확대: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비율이 기존 5%에서 7%로 늘어났습니다. ​
      • 주택 리모델링 지원금 상향: 장애인 전용 주택 리모델링 지원 금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​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이동권 및 교통 지원 확대

       

      • 교통비 지원 인상: 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​
      • 장애인 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도입: 2025년 5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콜택시를 원스톱으로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 시범 운영됩니다. ​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교육 및 고용 지원 강화

       

      • 평생교육 바우처 상향: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가 연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      • 장애인 고용 장려금 확대: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지급되는 고용 장려금이 기존 인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      • 직업 훈련 지원금 증가: 장애인이 취업 전 직업 훈련을 받을 경우, 훈련비 전액 지원과 더불어 월 30만 원의 생활비가 추가 지급됩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의료 및 돌봄 서비스 확충

       

      • 의료 집중형 시설 시범 도입: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 집중형 시설이 새롭게 시범 도입되며, 기존 시설에는 간호사 추가 배치와 의료장비 확충이 진행됩니다.
      •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: 도전적 행동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위한 긴급돌봄센터 2곳이 신설됩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📝 주요 장애인 지원금별 신청처 안내

       

      ✅ 장애인연금

      • 신청처: 거주지 주민센터 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      • 대상: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
      • 온라인 신청: 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
       

    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
       

       

      ✅ 장애수당 / 장애아동수당

      • 신청처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      •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

       

       

      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

      • 신청처: 국민연금공단 지역지사 또는 복지로
      • 대상: 만 6세 이상 ~ 65세 미만의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      • 자세히 보기: 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안내

       

    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

       

       

      ✅ 장애인 의료비 지원

      • 신청처: 보건소 또는 관할 주민센터
      • 대상: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 (중증질환, 희귀난치성질환 등 포함)

       

       

      ✅ 장애인 고용 장려금

      • 신청처: 장애인고용공단
      • 대상: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
      • 자세히 보기: 장애인고용공단 고용지원제도

       

      장애인고용공단 바로가기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종합 포털에서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

       

      • 복지로 통합검색: 복지로 홈페이지

      → "장애인" 검색 → 각종 지원금별 신청안내, 자격조회 가능

       

    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
       

      • 정부24: 정부24 포털

      → "장애인 복지" 검색 → 관련 민원·서비스 신청 가능

       

      정부24 포털 바로가기

       

       

      이번 2025년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시행된 복지 정책 변화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, 해당되는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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